2024년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급 계산 가이드
🔍 질문 요약
- 출퇴근 시간: 오전 10시 ~ 오후 9시(오후 21시)
- 휴게시간: 1시간(중식 외 휴게 있음), 점심시간 30분 별도
- 월 휴무: 6회(모두 평일)
- 사업장 규모: 5인 이상
- 필요 월급 항목: 기본급여, 주휴수당, 연장근로수당, 연차수당 등 모든 법정수당 포함
✅ 핵심 요약
월급 산정은 크게 아래 4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:
- 기본급(통상임금 기준)
- 주휴수당
- 연장근로수당(연장근로수당 및 야간, 휴일수당 포함)
- 연차수당(발생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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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월급=(기본급 + 주휴수당 + 연장근로수당 + 연차수당) - (4대 보험 등 공제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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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🟢 기본 근무 시간 및 근무일수 산정
1일 근무시간:
- 출근 10시 ~ 퇴근 21시 = 11시간 근무
- 휴게시간: 1시간(법정 필수) + 점심시간 30분(휴게로 인정되면 합산: 총 1.5시간)
- 실제 업무 시간: 11시간 - 1.5시간 = 9.5시간/일
월 근무일수:
- 주 6일 X 평균 4.345주(한달 평균) → 약 26.1일
- 월 6회 휴무 적용: 30일(월) - 6회 휴무 = 24일 근무
- 평일만 휴무: 주말 전부 근무 기준
1주 근무 시간: 9.5시간 X 6일 = 57시간/주
2. 🔵 법정 기준 임금 계산 방식
항목 | 계산식 |
---|---|
월기본근무시간 | 9.5시간 × 24일 = 228시간 |
연장근무시간 | (주 40시간 초과분: 57-40 = 17) × 4.345주 = 74시간 |
주휴수당 기본계산 | (주평균 근무일 수: 6) → 하루분(9.5시간) × 4.345주 |
※ 주휴수당란?
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, 소정근무일을 개근하면 1일치 임금 추가 지급.
3. 🟧 각 항목별 계산법 예시(최저임금 2024년 기준)
- 2024년 최저임금: 9,860원/시간
1) 기본급
- 총 근무 시간: 228시간 × 9,860원 = 2,249,080원
2) 주휴수당
- 1주 기준 주휴수당: 1일치(9.5h × 9,860원) = 93,670원
- 1달 기준: 93,670원 × 4.345 = 406,759원
3) 연장근로수당(기본급 1.5배 적용)
- 월 연장 근무시간: 74시간(월평균)
- 연장수당 총액: 74시간 × 9,860원 × 1.5 = 1,094,490원
4) 연차수당
- 월별 지급여부(1년 미만 자? 1년 이상 시 연차 발생)
- 1일치 임금: 9.5시간 × 9,860원 = 93,670원
- 월지급액(예시): 근속 1년 이상 시
4. 🟩 전체 월급 합산 예시(세전, 2024년 최저임금 적용)
항목 | 금액(원) |
---|---|
기본급 | 2,249,080 |
주휴수당 | 406,759 |
연장근로수당 | 1,094,490 |
연차수당(선택) | 93,670∼ |
합계(연차제외) | 3,750,329 |
⚠️ 4대 보험료와 세금은 위에서 공제됩니다.
5. 💡 실제 지급액에서 주의할 점
- ★ 연장수당, 주휴수당을 반드시 별도로 산정!
- ★ 모든 근무시간 기재와 증빙 필수!
- ★ 실제 월급은 사업장마다 초과 근로수당 인정 방식, 식대 등 소정복지에 따라 차이
6. 📚 법적인 참고자료
7. ❓ 더 궁금한 점/확인할 사항
- 실제 급여명세서, 식대·교통비 등 기타 부가수당 포함 여부
- 연차수당 발생 사유(근속기간 확인)
8. 🤔 독자 액션 플랜 & 다음 단계
- 현재 자신의 근무내역(주당 근무시간, 휴게시간 등) 정확히 확인
- 사업장 내 근로계약서와 비교해 불리한 조건 없는지 검토
- 공식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수령(분쟁 대비 자료화)
- 근로기준법 위반 의심 시 가까운 고용노동부 상담소 문의
🟩 Tip: 위 산정금액은 "최저임금 기준"이며, 실제 지급액은 회사 내부규정·복리후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