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대보험 취득신고 지연,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? 🔍
질문 요지(고객정보 제외 요약)
10/16에 4대보험 취득신고 관련 서류(취득신고서·보수총액 등)를 제출했으나 서류 미비로 반려되어 취득처리가 진행되지 않았고, 세무사가 반려 사실 및 미완료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 기한(11/12) 내 취득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. 뒤늦게 확인해 11/17에 취득 완료.
이 경우 지연 책임이 행정기관(공단 등) 인지, 세무사 과실인지, 혹은 사업주 책임인지가 궁금합니다.
✅ 결론부터: 일반적으로는 “반려 후 보완·재제출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쪽” 책임이 큽니다
- 행정기관(공단/기관)이 ‘반려’ 처리를 했고, 그 반려가 서류 미비 등 정당한 사유에 기반했다면, 보통 행정기관의 처리 지연으로 보지 않습니다.
- 반려 후에는 보완 서류 제출 및 재신고(재접수)가 필요하고, 그 관리는 통상 신고 의무자(사업주) 또는 대리인(세무사/노무사/대행업체)의 영역입니다.
- 따라서 질문 상황처럼 반려 사실을 놓쳐 취득처리가 미완료된 기간이 발생했다면, 책임의 중심은 대체로 대리인 과실(업무상 주의의무 위반) 또는 사업주의 관리책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.
⚠️ 다만, 누가 최종 책임을 지는지는 “대리계약 내용, 통지 방식, 업무 범위, 반려 사유의 타당성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1) 사건 흐름을 타임라인으로 정리 🧭
| 날짜 | 진행 | 의미(법적/실무적 포인트) |
|---|---|---|
| 10/16 | 취득신고 관련 자료 제출 | ‘접수’가 곧 ‘완료’는 아님 |
| (중간) | 서류미비로 반려 | 반려 시 처리가 종료되고 보완·재접수 필요 |
| 11/12 | (원래) 취득 완료 기한 | 기한 내 미완료면 제재/불이익 가능성 검토 |
| 11/17 | 뒤늦게 취득 완료 | 지연 발생 확정 → 원인 및 책임 주체 검토 |
🔵 핵심은 “반려”는 행정기관이 ‘처리를 미루는 것’이 아니라, 요건을 갖추지 못해 ‘처리할 수 없다고 종료하는 것’에 가깝다는 점입니다.
2) ‘행정처리 지연’ vs ‘반려로 인한 지연’은 구분해야 합니다
✅ 행정기관(공단 등)의 지연이 되는 경우(예시)
- 서류가 완비되었고, 처리 요건도 충족했는데도
- 행정기관이 내부 사정으로 처리 기간을 과도하게 넘기거나
- 담당자 오류로 접수 누락/처리 누락이 발생한 경우
⚠️ 질문 사례처럼 ‘반려’가 있는 경우의 일반적 평가
- 서류가 미비하여 반려 → 행정기관은 “미비 서류를 가지고 취득 처리를 진행할 수 없음”
- 따라서 통상 행정기관 책임을 묻기 어렵고, 보완 제출을 제때 하지 못한 사정이 책임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.
한 줄 비유:
택배를 보냈는데 주소가 누락되어 반송된 경우, 택배사가 늦게 배송한 게 아니라 발송 측(또는 대행자)이 주소를 제대로 적지 않은 문제에 가깝습니다.
3) 그럼 책임은 ‘세무사 과실’인가요? 🤔
가능성이 있습니다. 다만 자동으로 100% 세무사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. 아래 체크포인트를 보세요.
3-1) 세무사(대리인) 과실로 볼 여지가 큰 전형적 상황 ✅
🟢 다음이 충족되면 대리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사업주가 취득신고 대행을 명확히 위임했고(구두/문서/메신저 포함)
- 세무사가 전자신고/EDI/4대보험 포털 등을 통해 진행하면서
- 반려 통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고(알림, 수신함, 처리내역)
- 그런데도 세무사가 반려 여부 확인·보완 요청·재접수를 하지 않아
- 결과적으로 기한을 넘겼다
특히 대행 업무에는 통상 다음이 포함됩니다.
- 접수 후 처리상태 모니터링
- 보완 요구 발생 시 사업주에게 즉시 안내
- 보완 서류 수령 후 재제출/재접수
3-2) 반대로, 세무사만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상황 ⚠️
🟠 아래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분산되거나 사업주 책임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.
- ‘취득신고’가 세무사 업무 범위가 아니라, 사업주가 직접 처리하기로 했던 업무
- 반려 사유가 사업주가 제공해야 할 자료(근로계약서, 주민번호, 입사일, 급여조건 등) 누락인데도, 사업주가 늦게 제공
- 세무사가 여러 차례 자료 요청을 했으나 회신이 지연됨
- 반려 통지가 세무사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직접 전송되었고, 사업주가 미확인
4) ‘최종 법적 신고의무’는 누구에게 있나요? (실무상 매우 중요) ✅
많은 행정 신고는 대리인이 처리하더라도, 법령상 신고의무자는 사업주(사용자)인 구조가 흔합니다.
- 즉, 기관 입장에서는 “세무사/노무사는 대리인일 뿐, 의무자는 사업주”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.
- 다만 사업주가 내부적으로 세무사에게 위임했다면, 사업주가 세무사에게 손해배상(민사)이나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.
정리하면 2층 구조입니다.
- 대외적으로(기관/공단 관점): 사업주 책임일 가능성 큼
- 대내적으로(사업주 ↔ 세무사 계약관계): 세무사 과실이면 손해배상/감액/분쟁 가능
5) 실제로 문제 되는 ‘불이익/손해’는 무엇인가요? ⚠️
지연 자체보다도, 지연으로 발생한 결과가 중요합니다.
- 과태료 부과 가능성(각 보험·신고 유형별 상이)
- 근로자 자격 취득일 지연으로 인한 보험급여/의료이용/산재처리 등 문제
- 회사 내부 인사·급여·회계 처리 혼선
손해가 발생했다면, 책임 소재 판단이 더 현실적으로 중요해집니다.
6) 책임 판단을 위해 꼭 확인할 자료 체크리스트 📌
다음 자료를 확보하면 “행정기관 문제인지/대리인 과실인지”가 훨씬 명확해집니다.
A. 반려 관련 증빙
- 반려 통지 화면/문서(반려일자, 반려 사유)
- 반려 통지가 누구 계정(사업주/세무사)으로 도착했는지
- 반려 후 재접수까지의 로그(처리내역 캡처)
B. 위임 범위(계약/메신저)
- 기장 계약서, 4대보험 대행 계약서, 업무범위 특약
- “취득/상실 신고는 세무사가 한다”는 내용의 카톡/이메일
C. 자료 제공 경위
- 서류 미비가 무엇이었는지(누락 항목)
- 그 항목이 사업주 제공사항인지, 세무사가 작성/검증했어야 하는 부분인지
7) 실무적으로 추천하는 다음 단계(액션 아이템) ✅
1) 반려 사유를 ‘정확히 문장 그대로’ 확인하세요
- “서류 미비”는 너무 넓습니다.
- 어떤 칸이 비었는지, 어떤 증빙이 빠졌는지를 특정해야 책임이 가려집니다.
2) 세무사에게 ‘처리 타임라인 및 반려 확인 경위’ 설명을 요청하세요
- 언제 반려가 났고
- 누가 통지를 받았고
- 왜 확인이 지연됐는지
- 보완 요청을 왜 하지 못했는지
3) 과태료/불이익이 발생했다면 ‘원인-결과’로 정리하세요
- 지연으로 인해 실제 금전 손해가 생겼는지(과태료 고지서 등)
- 근로자가 불이익을 봤는지(병원, 산재, 실업급여 등)
4) 분쟁으로 갈 경우를 대비해 증빙을 한 파일로 모으세요
- 캡처, 접수증, 반려 통지, 메일/메신저, 계약서, 고지서
8) 자주 묻는 질문(FAQ) 💡
Q1. 반려가 났는데도 “10/16에 제출했으니 기한을 지킨 것” 아닌가요?
- 보통은 ‘접수’가 아니라 ‘정상 접수/요건 충족’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반려는 요건 미충족으로 처리 불가라는 의미라, 결과적으로 기한 준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Q2. 행정기관이 반려 사실을 문자로 안 보내줬다면 행정기관 잘못인가요?
- 통지 방식은 시스템/절차에 따릅니다.
- 다만 통지 의무가 어떤 방식으로 이행되는지(전자문서함, 민원함 등) 확인이 필요합니다.
Q3. 세무사에게 법적으로 바로 ‘고소’가 가능한가요?
- 단순 실수/과실은 보통 민사(손해배상)·계약 분쟁 영역인 경우가 많습니다.
- 형사(고소)는 고의적 기망, 횡령, 문서 위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쟁점이 되는 편입니다.
- 따라서 우선은 계약상 업무범위·과실·손해액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.
🧾 핵심 요약(한눈에 보기) ✅
- 반려(서류미비)가 원인이면, 통상 행정기관의 ‘처리 지연’으로 보긴 어렵습니다.
- 반려 후 확인·보완·재접수 관리를 누가 맡았는지가 책임 판단의 핵심입니다.
- 세무사가 취득신고를 대행하기로 되어 있고 반려 사실을 놓쳤다면 세무사 과실 가능성이 큽니다.
- 다만 법령상 신고의무자는 보통 사업주이므로, 대외적 책임과 대내적(세무사 상대) 책임은 구분됩니다.
🔎 마지막 질문: 아래 3가지만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
1) 반려 통지는 사업주 계정으로 왔나요, 세무사 계정으로 왔나요?
2) 반려 사유(시스템에 표시된 문구)를 그대로 적어주실 수 있나요?
3) 세무사와 계약(기장/4대보험대행)에서 취득·상실 신고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나요?
⚠️ 참고: 위 내용은 제공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 정보이며, 계약서/통지 내역/반려 사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실제 분쟁(손해배상/과태료)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노무사·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