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고사직 및 퇴직 시 실무: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
🔍 요약
- 회사가 사유를 밝히지 않고 퇴사를 요구한다면,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
- 권고사직일 경우 3개월치 급여(통상적인 퇴직금 외 별도 합의 필요)와 실업급여(고용보험 상실코드 23)를 요구할 수 있음
- 실제 실업급여 수급 및 추가 급여 지급은 회사와의 합의 및 고용보험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함
목차
- 권고사직이란?
- 회사 요청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
- 퇴사 절차와 협상 포인트
- 고용보험 상실코드(23번)와 실업급여 수급
- 협상 중 주의사항 및 실무 조언
- 자주 묻는 질문(FAQ)
- 실질적 액션 플랜
1. 권고사직이란? 🟢
회사가 명시적 사유 없이 설득 또는 압박을 통해 직원의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퇴직 형태
-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, 회사가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(설득)하는 것
- 직원이 이에 응하면 사직서 작성이 필요함
- 강제적 사직 시 '부당해고' 가능성도 있음 ⚠️
- 단순한 자발적 퇴사와는 구분 필요
2. 회사 요청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가? 🔵
주요 체크포인트
항목 | 자발적 퇴사 | 권고사직 |
---|---|---|
퇴사 요청 주체 | 본인 | 회사(인사팀, 상사 등) |
사유 설명 여부 | 본인 사정(설명 有) | 불명확/설명 無 |
사직서 제출 | 스스로 | 회사 요청 후 제출 |
실업급여 가능 | 조건부 가능 | 원칙적으로 가능 |
따라서, 회사가 사유 없이 3개월 내 이직을 요구한다면 권고사직 가능성 매우 높음
권고사직에 해당하면 공적인 기록(경력증명서 등)에 해고 사실이 남지 않음 ✅
3. 퇴사 절차와 협상 포인트 🟩
주요 액션 아이템
- 첫째, 회사에 명확히 요구 의사 전달
- 권고사직임을 명시해달라고 요청
- 사직서에 "권고사직" 사유 기재 필수
- 둘째, 고용보험 상실코드 23번 부여 요청
- 셋째, 퇴직 위로금 등 조건 합의시 서면 증빙 필요
🚩 권고사직서나 관련 합의서 꼭 사본 받아두기!
4. 고용보험 상실코드 23번과 실업급여 수급 ⚡
- 상실코드 23번 = '경영상 이유 등에 의한 권고사직'을 의미
- 이 코드로 퇴직 등록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O
- 단,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건 확인
- 3개월 급여: 법적 의무 아님(정리해고 아닌 경우), 회사와 별도 합의 필요
법적으로는 퇴직 위로금, 특별 급여 지급은 명시된 바 없음. 하지만, 회사와의 협상에 따라 가능성 有
5. 협상 중 주의사항 및 실무 조언 ⚠️
- 합의 내용은 서면화 : 이메일, 문자, 문서 등 기록 남기기
- 실업급여 관련 사기, 허위작성 : 허위사유 기재는 법적 문제 소지
- 권고사직 거부권 행사 가능 : 부당한 권고사직이라면 노동위원회 제소 가능
- 퇴직 위로금 지급은 회사 정책, 관례에 따름
- 상실코드 미부여 시, 이의신청/노동 상담센터 이용
권고사직의 예시
"업무성과에 크게 문제는 없으나, 경영상 이유로 함께할 수 없으니 3개월 내로 이직해달라." → 권고사직 해당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- Q: 사직서를 강제로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A: "강압적 사직"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. 노동법이나 노동위원회 상담 진행 필요
- Q: 3개월 치 급여는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?
- A: 법적 의무는 없음. 회사와 별도 협의 필요하나, 정리해고(해고) 시에는 위로금 지급 관례 有
- Q: 실업급여는 언제부터, 어떻게 신청하나요?
- A: 퇴사 후 즉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. 회사 퇴직일, 상실코드 반드시 확인
7. 실질적 액션 플랜 ✅
- 1. 요청 받은 내용(퇴사 기록) 보관
- 2. 회사에 명확히 권고사직 여부 문의
- 3. 사직서에는 반드시 "권고사직" 명시
- 4. 고용보험 상실코드 23 부여 요청
- 5. 추가 급여나 위로금 지급 합의 시 문서로 남기기
- 6. 이의나 부당함 느낄 시 노무사 혹은 관할 노동위원회 상담
질문으로 마무리:
만약 회사가 상실코드 부여를 거부한다면,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실업급여 등 권리 보호를 위해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? ☎️ 고용노동부 상담(1350), 전국 노무사 무료상담센터 등 도움을 받아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