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전세입주 -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 안전 💡


✅ 요약

  • 질문: 대구로의 전세(4,000만원) 원룸 이사 시, 전입신고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나중에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.
  • 핵심: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전세금 회수 권리를 보호하지만, 완전한 만능은 아님. 몇 가지 조건과 추가 조치 필요!

1. 임차권등기명령이란? 🔍

임차권등기명령이란 소유주(집주인)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본인의 임차권을 해당 집에 등기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.

이렇게 하면 세입자는 그 집을 점유(실제 살고 있음)하고 있지 않더라도, 대학력(전세보증금 우선 변제권 등)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"더 쉽게 말하면, 내 이름으로 집에 '여기 임차인 돈 있다'라는 깃발을 꽂는 셈이에요. 🏳️"

2. 전입신고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, 효과는? ⚖️

조건 설명 안전성
전입신고 전 임차권등기는 전입 및 확정일자와 함께 해야 대학력(우선 변제권) 완성 불완전
전입신고/확정일자 후 임차권등기 신청하면 퇴거해도 대학력 유효, 보증금 회수권 보장 비교적 안전
  •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100%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음
  • 반드시 ▶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같이 해야 안전!

3. 실제 전세입주 시 실전팁 📝

A. 반드시 기억할 우선순위!

  1. 계약서 작성 (주소 & 금액 등 꼼꼼 확인)
  2. 전입신고 (주민센터 방문/정부24 이용 등)
  3. 확정일자 받기 (계약서에 도장 받음)
  4.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(특히 중간에 집에서 나가야 할 때)

B. 이런 상황이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!

  • 집주인, 보증금 반환 거부/지연
  • 세입자가 이사했으나, 아직 보증금 못 돌려받음

C. 임차권등기명령 후 주의사항

  • 등기 완료되면 퇴거(이사)해도 대학력 유지
  •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(법률구조공단, 변호사 등) 도움도 고려 🔵

4. ❗️ 주의할 점 & 한계

⚠️ 임차권등기명령은 '못 받을 위험'을 줄일 뿐, 집 값이 떨어지거나 기존 근저당,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보증금 100% 보호는 어려울 수 있음!

  • 전입신고 & 확정일자 먼저 해야 대학력 성립
  • 건물 등기부등본 조회해 근저당, 선순위임차인, 가압류 여부 반드시 확인
  • 안전을 확실히 하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도 추천

5. 쉽게 이해하는 예시 👩‍🏫

"A씨가 원룸(4,000만원)에 전세 계약을 했어요. 계약서에 도장 받고 전입신고,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. 그 후 집주인이 돈 못 돌려준다면,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반환 소송이 가능하고 대학력이 유지되어 다른 빚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! 반면,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잊거나 순서가 어긋나면 위험이 커집니다."


6. 액션 플랜 & 다음 단계 🏃‍♂️

  1. 집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!
  2. 전입신고, 확정일자 먼저 진행할 것 (계약 다음날부터 가능)
  3. 필요시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(특히 나갈 때 보증금 못 받을 상황엔 필수)
  4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고려하기
  5. 궁금하면 항상 부동산 전문가 또는 공공기관 상담 (예: 대한법률구조공단 132)

7. 더 알아보기 & 유용한 참고 자원


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, 언제든 다시 질문해 주세요!

대구 새 출발, 안전하고 든든하게 하세요! 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