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가 내 포지션 채용공고를 무단 게시한 상황에서 징계 가능성과 대응 전략


🟠 상황 요약 및 핵심 이슈

  • 회사에서 염의 없이 내 포지션의 채용 공고를 게시
  • 이에 대해 상무에게 전화로 부적절한 언행 및 항의
  • 이후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(참석자: 사장, 부사장, 상무, 인사팀장)
  • 본인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지,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

1. 사건 경위 및 쟁점 정리

순서 내용
1 회사가 내 동의 없이 내 포지션 채용공고 게시
2 일요일 오전, 상무에게 전화로 항의(부적절 언행 포함)
3 회사는 이를 문제 삼아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
4 위원회 구성: 사장, 부사장, 상무, 인사팀장

🔍 주요 쟁점

  • 부적절 언행의 범위와 심각성
  • 회사의 채용공고 게시에 대한 설명 없는 절차
  • 징계위원회 운영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

2. 노무·노사관계 전문 분석

2-1. 징계 사유 성립 요건

"사규(취업규칙, 인사규정)에 따라 징계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, 근로자에게 방어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."

🔵 해당 사안이 징계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가?

  • 일반적으로, 사내 질서 문란, 상하관계 위반, 회사 명예훼손 등으로 징계할 수 있음

- 부적절 '언행'의 구체적 내용이 징계 유형(경고, 감봉, 정직, 해고 등)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

예시: 욕설, 협박, 명예훼손 등은 중징계 사유로 해석될 수도 있음. 다만, 단순한 항변·불만 표시 수준이라면 중징계는 부당할 수 있음.

⚠️ 절차적 정당성

  • 징계위원회 개최 전 충분한 소명 및 방어권 보장되어야 함
  • 위원회 구성원이 공정성을 갖추었는지 확인 필요(한쪽으로 치우친 구성은 부당징계 소지가 있음)

2-2. 회사의 채용공고 조치의 부적절성

  • 사용자(회사)는 변동 사유 발생 시 통보·협의 의무가 있음
  • 기본적 절차 없이 유사 포지션 채용 진행은 근로자의 현저한 불안감 조성 → 노사 간 신뢰 저해

노동조합·노동위원회 참고사항

  • 부당징계로 구제신청 가능(노동위원회)
  • 사규 및 복무규정 내에 해당 행위가 명확히 징계 사유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
  • 노동조합이 있다면 법률적·집단적 보호 요청 가능

3. 실전 대처 전략

3-1. 징계위원회 전 준비사항

  1. 사과문 준비: 감정적 언행에 대해 성실하게 인정하고 반성 의사 밝히기
  2. 부당성 지적 자료 준비: 회사의 사전 협의 없는 조치로 인한 불안감 및 절차상 문제 지적
  3. 증거 확보: 회사의 채용공고 게재 사실, 관련된 안내 미공시 내역 등
  4. 사규·취업규칙 열람: 본인 언행이 실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
  5. 노동부, 전문가·노조 상담

3-2. 징계위원회 참석 시 유의점

  • 객관적이고 차분한 태도 유지
  • 행위 동기와 경위 명확히 설명: 감정적 대응의 원인이 회사의 일방적 채용공고였음을 강조
  • 개선 의지 표현
  • 부당 징계 시 이후 절차 안내 받을 것

4. 실질적 대응 버튼(액션 아이템) 🔽

  • [ ] 법률구조공단, 노무사 상담 연결(무료/유료)
  • [ ] 사내 고충처리 제도 활용
  • [ ] 노조 가입 또는 도움 요청(노조가 있다면)
  • [ ]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(부당징계시)
  • [ ] 상황 일지 및 관련 자료 체계적 정리

5. 핵심 요약 및 다음 단계 제안

요약:

  • 부적절 언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에 따라 징계 가능성은 달라짐
  • 회사의 일방적, 사전 통보 없는 채용공고 역시 절차상 문제 발생 소지
  • 징계위원회 참석 전, 사실관계 정리·소명자료 준비 필요 (노무사·노조 등 전문가 상담 권장)

❓ 독자 질문

  • 회사의 채용 절차, 징계사유를 사규에서 충분히 확인하셨나요?
  • 본인에 대한 사전 면담이나 공식 해명 기회가 제공되었는지 점검해보셨나요?

참고 자원 및 추가 정보


다음 단계

💡 꼭 전문가(노무사, 노동조합)를 통한 사안 진단을 받아보시고, 면담 및 징계위원회 출석시 침착하고 성실한 태도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