✅ 최저임금 하루 근무 시 월급 계산, 세금 공제 내역 완전 해설


🟢 요약: 질문의 핵심 🔍

  • 질문: 31일 하루 일한 뒤 월급(67,620원)을 수령, 최저임금 근거로 실제 일한 만큼 올바르게 입금됐는지 궁금함
  • 추가 의문: 최저시급, 9-6(점심 휴게 제외 8시간 근무), 세금 공제 내역은 어떻게 적용됐는가?

1️⃣ 최저임금 하루치, 얼마 받아야 정상일까?

1. 2024년 최저임금 기준

  • 2024년 최저시급: 9,860원
  • 근무 시간: 8시간(점심 1시간 미포함)

일급 = 최저시급 × 근무시간

💡 9,860원 × 8시간 = 78,880원 (세전 일급)


2️⃣ 공제되는 세금 및 실수령액 계산

2-1. 세금 및 4대 보험 공제 항목

항목 개념 적용 여부 비고
소득세 근로소득에 부과 원천징수표 기준
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%
4대 보험(국민연금, 건강·장기, 고용)
급여 수준 따라 일부 공제 예 / 일할계산 근무기간 1일도 산정됨

⚠️ 1일치 급여라 해도 법적으로 4대보험/세금 일할 적용 가능

2-2. 1일치 세전·세후 정산 예시

구분 금액(원) 계산 공식(2024년 기준 예시)
최저임금 일급(세전) 78,880 9,860×8
국민연금 약 3,950~4,000 78,880×4.5% (라운딩 차이 발생)
건강보험 약 2,670 78,880×3.545%
고용보험 약 660 78,880×0.9%
산재보험 약 0원 (전액 사업주 부담)
소득세+지방세 약 500 급여 수준 따라 1일 적용시 ↓
공제합계 약 7,800
실수령액 약 71,000 78,880-7,800

실제 입금 67,620원은 정상 혹은 일부 4대보험료 환산, 원천세율 반올림 등 차이 있을 수 있음


3️⃣ 왜 67,620원이 입금되었을까? 분석 🔍

  • 법정공제 항목이 실제로는 시기별로 달라지고, 계산 공식에 따라 4대 보험은 월 단위 기준, 일할계산 시 누락되거나 실제 근무일수가 1일일 때도 전체 보험료를 일할로 적용하는 등 차이 발생 가능!
  • 사업장이 임시/비정기 근무자 임금 처리방식(원천세 일괄/보험료 월 일수분 적용)에 따라 차이 2,000~3,000원까지 벌어질 수 있음
  • 1일치 소득세·지방세가 매우 적으며, 4대 보험만으로도 6,000~8,000원 공제 가능(적게는 10% 이상 차감)

4️⃣ 관련 용어 해설 및 실제 상황 참고사항

원천징수: 미리(사업주가) 급여에서 법적 세금 빼서 국가에 전달

4대보험 일할계산: 실제 근무일, 급여액 기준 보험료 산정(반올림, 월급차 적용)

최저임금: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따라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는 법적 금액


5️⃣ 실무 꿀팁 및 Q&A 🌟

  • 이직 직후 하루 근무 금액은 천원 단위 오차 생길 수 있음. 평균 실수령은 71,000원 내외 → 67,620원이면 4대 보험 전액 일할, 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정상에 가깝다 보세요.
    • 👉 단, 회사별 보험 처리 방식 따라 1~5천원 오차 발생
  • ☑️ 내역이 궁금하다면 사무실에 급여명세서 요청하면 상세 공제 항목 볼 수 있음!
  • 불합리할 만큼 과도한 세금 공제는 국번없이 고용노동부 1350 문의 가능

🟦 마무리 요약 및 독자 행동 제안

하루 최저임금(세전 약 78,880원)에서 법정 세금·4대 보험 공제되고 67,620원이 실수령됐다면, 대체로 정상 범위 내임!

👉 급여명세서 확인 필수! 내역 상세히 알아보고, 궁금하면 인사팀/노무사/정부 전화 1350(무료) 활용해보세요.


[Q&A]

Q: 실제 명세서를 보면 각 항목별 세금은 어떻게 나오나요?

  • 실제로는 각 보험과 세금 항목이 별도 표기돼 공제됨(급여명세서 내역 참고)
  •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장기요양, 고용보험, 소득세, 지방세가 빠짐

Q: 회사마다 실수령 차이가 더 발생할 수 있나요?

  • 4대 보험 처리방식, 입/퇴사 전후 타이밍, 적용상 오차로 1~5천원 차이 발생할 수 있음

📚 추가 참고자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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