🔍 퇴직금 450만원, 세금 얼마나 뗄까? (IRP 계좌 해지 시)
퇴직금을 받을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세금입니다.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(IRP)를 해지하면서 일괄 수령할 경우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지 궁금하실 겁니다. 여기서 주요 내용을 쉽게 풀어 드립니다!
📌 1. 퇴직소득세란 무엇인가요?
퇴직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"퇴직소득세"라고 합니다. 이 세금은 일반 소득세와 달리, 근로자의 퇴직금 전액이 아니라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(과세표준액)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.
✅ 퇴직소득세의 특징:
- 다른 소득(월급, 사업소득 등)과 별도로 계산
- 누진과세 방식으로 장기 근속자에 대하여 낮은 세율 적용
- 회사 재직기간에 따라 세금 공제액이 달라지는 구조
📉 2. 퇴직소득세 계산법 쉽게 이해하기
다음은 퇴직소득세를 간략하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:
단계 | 내용 |
---|---|
① 퇴직소득과세표준 계산 | 퇴직금 총액 - 근속연수 공제액 |
② 세율 적용 |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 조회 후 적용 (낮은 세율 구간 사용) |
③ 산출 세액 도출 | 계산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결정 |
④ 주민세 추가 | 산출세액의 10% |
⚠️ 아주 중요: 주민세 10%가 추가되므로 최종 세액에 이 부분을 꼭 반영해야 해요!
📊 3. 간편 계산 예시 (퇴직금 450만원, 재직기간 2년)
🟢 근무 기간이 2년(24개월)에 대해 공제액을 먼저 계산합니다.
- 근속연수공제: 근속연수 1년당 30만원씩 공제
- 공제액: 2년 × 30만원 = 60만원
🟢 따라서, 과세표준 금액은:
✅ 450만원(퇴직금 총액) – 60만원(공제액) = 390만원
🔵 4. 퇴직소득 세율 적용
퇴직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며, 과세표준이 1,200만원 이하인 경우 아래와 같이 세율이 적용됩니다.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---|---|---|
1,200만 원 이하 | 6% | 없음 |
🔸 이번 예시의 과세표준 390만원은 1,200만원 이하이므로 6%가 적용됩니다.
✅ 산출세액 = 390만원 × 6% = 234,000원
🔸 여기에 주민세(지방소득세, 산출세액의 10%)가 별도로 부과됩니다.
✅ 주민세 = 234,000원 × 10% = 23,400원
🔸 총 세금(퇴직소득세+주민세):
⚠️ 합계 = 234,000원 + 23,400원 = 257,400원
즉, 약 25만 7천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.
❓ 5. IRP(개인형퇴직연금계좌) 해지 시 주의점
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고 해지하게 되면, 위에 계산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🔴 세금 절약 Tip:
- IRP 계좌를 유지하거나 연금을 통해 장기간 나눠 받으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.
-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위의 산정된 세금을 내고 받게 됩니다.
📝 핵심 정보 요약
항목 | 금액 및 계산 결과 |
---|---|
퇴직금 총액 | 4,500,000원 |
근속연수 공제액(2년 기준) | 600,000원 |
과세표준 | 3,900,000원 |
퇴직소득세(6%) | 234,000원 |
주민세(지방소득세, 10%) | 23,400원 |
🔥 최종 세액(퇴직소득세+주민세) | 257,400원 |
✅ 실수령액(퇴직금 450만원 기준) | 약 424만원 |
🚩 이렇게 하면 더 현명한 세테크가 가능합니다!
- ✅ 퇴직금을 IRP 또는 연금저축으로 유지하면 세금이 급격히 절약됩니다.
- ✅ IRP 유지 후 연금 형태로 받으면, 더 낮은 세율 혜택을 받아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!
- ✅ IRP 계좌 만기 혹은 퇴직으로 인해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, 세금에 대한 예산을 미리 계획해 두세요.
📚 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?
아래의 기관에서 더욱 구체적인 세무상담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국세청 홈페이지: www.nts.go.kr
-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☎️: 1588-0075
- 은행 IRP 담당자: 가까운 지점 방문하여 상담
🔹 퇴직금은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의 자금입니다. 세금을 잘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워서 소중한 자산을 더욱 현명하게 관리하세요! 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