✅ 계약직 종료와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이드
🔎 질문 요약
- 7월 31일까지 근무 후,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?
- 8월 1일부터 다른 회사에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?
-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계산기 결과가 다를 때 무엇을 참고해야 하는가?
📝 실업급여 기본 요건 정리
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.
⚠️ 수급 조건 핵심 체크 리스트
조건 구분 | 세부 내용 |
---|---|
고용보험 가입기간 | 최소 180일(6개월) 이상 |
이직 사유 | '비자발적 퇴사' (예: 계약만료),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 |
즉시 재취업 여부 | 수급자격 인정 불가(수급 중 즉시 재취업 시 급여 미지급) |
취업(이직)예정 여부 | 수급신청일 당일 기준 미취업 상태여야 함 |
1️⃣ 7/31까지 근무 후 실업급여 가능성
- 결론: 지급 가능성 ⚡️높음
- 계약기간이 끝나는 7/31은 '비자발적 퇴사'로 인정 (계약만료 사유)
- 1/14~7/31까지 고용보험 합산일수가 180일(약 6개월)이면 수급 자격 충족
예시: 1월 14일~7월 31일까지 실제 근무일수 200일(약 6.5개월)이면 고용보험 180일 요건 만족
- 필수 확인 사항:
- 고용보험 가입 기간: 근로계약서+4대보험 확인 필수!
- 수급신청일자: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부터 실업상태(구직활동 계획 필요)
2️⃣ 8/1 다른 회사 즉시 취업 시 실업급여 가능성
- 결론: 실업급여 수급 불가
- 실업급여는 "실직 상태", 즉 현재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 중임을 전제로 지급됩니다.
- 회사 퇴직(7/31) 후, 바로 다음날(8/1) 취업하면 신청 자격 미달(미취업 시간 X)
- 실업급여 신청 당시 "취업 예정" 또는 "취업일 확정"이어도 수급 불가
비유: 실업급여는 '일시적 실업'을 전제로 하므로, 단 1일이라도 미취업 상태여야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3️⃣ 실업급여 계산기 결과가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각 사이트별 수치 차이는 근속일 산정, 평균임금 계산 공식, 수급일수 자동 배정 로직 등의 차이에서 발생
- 가장 신뢰할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(고용보험 홈페이지)나 관할 고용센터 전화 문의
💡 실업급여 산정 공식 참고
- 일일 구직급여(= 평균임금 x 60%~70% 범위)
- 수급일수 = 고용보험 가입기간+나이 따라 120~270일
🔵 실전 Q&A 요약
Q1. 1월 14일~7월 31일까지 근무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.
- 비자발적 퇴사(계약만료)
-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(1/14~7/31 충분)
Q2. 8/1에 다른 회사 바로 취업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?
A. 불가합니다.
- 실업급여는 '실직 상태'를 전제로 하므로, 바로 이직은 해당 조건 미달
🟢 『실업급여 신청 프로세스 한눈에 보기』
- 퇴사 후(7/31 이후) 실업상태 유지
- 고용노동부 워크넷/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등록 및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
- 고용센터 방문 및 교육 이수
- 수급 자격 심사 및 승인
- 수급 기간 동안 정기적 구직활동(구직활동 4주-1회 필수)
✔️ 실질적 조언 & 다음 단계 제안
- 급여 수급 여부가 불명확하면 고용보험 고객센터(1350)에 꼭 문의하세요!
- 계약만료 전까지 구직처 열람, 지원 이력관리 등 준비 병행
- 즉시 재취업 계획이 있다면 실업급여 활용 대신 근속수당, 경력 쌓기 등에 집중
🧩 자주 하는 Q&A
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는 어디서 제출하나요?
- 보통 회사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전산 제출하지만, 미제출 시 근로자가 직접 종이서류 제출 가능
계약직 두 번(연장 포함) 일했으면 합산인가요?
- 네, 동일 회사/다른 회사 경력이어도 18개월 이내 총 180일 이상이면 고용보험 실적 합산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