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, 이래도 될까요? 👩‍💼💸

🔍 질문 요약

  • 계약만료로 퇴사(2023년 7월 19일) 후 거의 1년 경과
  • 지금 실업급여를 받으면 남은 기간이 약 1개월
  • 단기알바(단기 근로)를 하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120일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

✅ 핵심 요약

  • 실업급여 청구 시점은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여야 함
  • 단기알바 후 실업급여 재신청 시, 새로운 피보험 단위기간(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무기간) 충족 필요
  • 단기알바가 다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종료되어야 하며, 180일 이상 보험가입이 필수(단, 기타 조건 있음)

실업급여란?
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이직 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때,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


실업급여 청구 주요 조건 🟢

조건구분 내용
청구기한 퇴사일(이직일)로부터 12개월 이내
근무기간 최근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
퇴사사유 비자발적(계약 만료, 권고사직 등)
구직활동 적극적인 구직활동 필요

⚠️ 주의! "1년 이내 청구"란?

  • 실업급여는 최초 이직일(퇴사일)로부터 12개월 이내 청구해야 하며, 이 기간을 넘기면 지급받지 못합니다.
  • 즉, 2023년 7월 19일 퇴사라면 2024년 7월 18일까지가 청구 가능 기간입니다.

단기알바 후 실업급여 120일 수급, 가능할까? 🔵

Q. 단기알바 후, 실업급여를 더 길게 받을 수 있을까?

1. 새로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쌓은 경우(재취업 수급자격)

  • 단기알바(고용보험 적용)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종료(비자발적)
  • 새롭게 수급 자격이 발생하며, 기준금액 및 지급일수가 처음부터 산정
  • 이 경우, 120일(4개월) 이상 지급도 가능

2. 180일 미만 알바라면?

  • 실업급여 자격의 "청구기한(12개월)"은 최초 이직일 기준으로 유효
  • 즉, 원래의 계약만료일(23.7.19)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과거 이직 사유로는 수령 불가
  • 단기알바가 180일 미만이라면 새로운 수급 자격이 취득되지 않으므로, 1달밖에 남지 않은 기존 자격만 쓸 수 있습니다.

정리표

상황 지급 가능성 지급일수
즉시 청구(1년 내) 가능 잔여일(약 1달)
단기알바(180일 미만) 후 불가(기간 만료) X
단기알바(180일 이상) 후 가능(재자격취득) 120~210일(연령/경력별)

📝 전문가의 팁!

  • 180일 미만의 단기알바는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  • 180일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, 비자발적 퇴사라면 새로 120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고용센터에 상황을 미리 문의해 자격 유무/기간을 꼭 확인하세요.

실제 사례와 비유 ✨

예를 들어, 마라톤에서 출발선을 지나 12시간 이내에 결승선을 들어와야 기록이 인정되는 것과 비슷합니다. 1년(12개월)이 지나면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.


액션 플랜: 내게 맞는 길은?

  1. 내 퇴사일을 재확인 (2023.7.19)
  2. 실업급여 신청 가능 마지막 날 확인 (2024.7.18)
  3. 단기알바 계획이 있다면, 근무기간 계산
    • 180일 미만: 실업급여 신규자격 불가
    • 180일 이상: 새로 자격 취득 가능, 알바 종료 후 신청
  4. 미리 고용센터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(1350) 상담

참고 자원 📚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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