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과 하한액 적용 완벽 가이드
🟦 요약
- 실업급여 산정 시, 평균임금은 '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임금 ÷ 3개월(소정근로일수기준)'으로 계산
- 일용직·상용직 혼합 근무의 경우 '일당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공식'이 기본 적용
- 법정 하한액(2024년 기준: 66,652원/일, 5부제 활용)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
🏷️ 목차
- 1.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기본 원리
- 2. 근무 형태별 평균임금 산식 비교
- 3. 실 사례 적용: 문제의 1번, 2번 산식 중 어느 게 맞나?
- 4. 고용보험 하한액 규정 및 적용
- 5.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실전 가이드
- 6. 자주 묻는 질문(FAQ)
- 7. 참고자료 및 추가 안내
1.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기본 원리 🔍
✅ 실업급여 평균임금(일급 기준)은 마지막 이직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÷ 근무(임금지급된)일수로 산정합니다.
- 근로기준법 제2조, 제2장 근로계약 및 임금: "월급제/주급제/일당제 등 임금형태와 무관하게, '실제 일하고 임금을 받은 기간'의 평균임금을 적용"
📌 "4대보험 신고 이력, 근무형태(일용직, 상용직)와 무관하게, 이직 직전 해당(마지막) 사업장에서 실제 취업하여 임금을 수령한 일수 및 금액 기준, 3개월(90일이 아닌 실제 3달간) 산정"
2. 근무 형태별 평균임금 산식 비교
구분 | 월급제 | 주급제 | 일급(일용직) | 혼합근무(질문 사례) |
---|---|---|---|---|
평균임금 공식 | 3개월간 총 임금 ÷ 3개월의 소정근무일수 | 동일 | 총임금 ÷ 임금지급일 | 총임금 ÷ 임금지급일 |
✨ 따라서, 일용직·알바·상용직이 섞인 경우에도 '실근무일수(임금지급일수)'로 나눈다! (즉, 2번 공식 적용)
3. 실 사례 적용: 문제의 1번, 2번 산식 중 어느 게 맞나?
✅ 원문 질문 요점 정리
- 총임금: 2월(70만) + 3월(70만) + 5월(290만) = 430만
- 실근무일수: (7일 [2월] + 7일 [3월] + 7일 [4월 ]+ (5월 전체) + (6월 일부)) → 실근무일수 구체적 산정 필요(상용직에서 실제 임금지급일수가 중요)
- 1번 산식: (70+70+290) ÷ 92(단순히 3개월 일수)
- 2번 산식: (70+70+290) ÷ 41(실제 임금지급일수)
👉 결론: 2번 산식(실근무일수, 즉 임금받은 일수로 나누는 방식)이 타당
- 법적 산정 근거에 따라 임금 지급받은 일수만을 고려합니다! (단, 실제 근무일수가 41일이 맞는지 추가 확인 필요)
예시:
- 2월: 7일(일 12시간), 3월: 7일, 4월: 7일, 5월(상용직, 주6일 근무) → 5월 근무일수(예: 26일), 6월 15일까지 근무
- 5월: 26일, 6월: 15일간 12일 출근했다면?
- 총 근무일수 예시: 7+7+7+26+12 = 59일 ➡️ 실제 지급내역에 따라 정확 산정 필요
최종 공식:
실업급여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(일당) = 이직 전 3개월 실제 지급받은 임금 총액 ÷ 근무일수(임금지급일수)
4. 고용보험 하한액 규정 및 적용 ⚠️
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
- 1일 최저 66,652원 (2024년 기준)
- 산정된 본인 평균임금이 하한액보다 적다면? 하한액 적용!
구분 | 계산 공식 | 결과(예시) |
---|---|---|
실제 평균임금 | (70+70+290)/41 | 104,878원/일 |
고용보험 하한액 | 법정 최저 | 66,652원/일 |
최종 지급 | 더 높은 금액 | 104,878원/일 |
평균임금이 하한액을 초과하면 실제 평균임금, 미달 시 하한액 적용
5.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실전 가이드
- 실근무내역(日수, 지급금액 등 근거자료) 반드시 확보
- 이직확인서에 '비자발적 이직(즉, 가게 폐업으로 인한 불가피 해고)' 사유 명시
- 고용보험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워크넷) 신청 시 위 경력과 임금내역 상세 입력
액션 아이템 체크리스트 ✅
- [ ] 근무내역명세서 및 급여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
- [ ] 이직확인서(폐업 증빙 함께) 준비
- [ ] 3개월간 임금 및 일용·상용혼합 근로일수 구분표 정리
- [ ] 고용센터 지원 서비스(무료 상담) 활용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일용직/상용직이 섞여 있다면 평균임금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?
A.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실제 일한 날(임금받은 날) 기준으로 나눕니다.
Q2. 실업급여 평균임금이 최저 하한액보다 낮으면?
A. 무조건 하한액(2024년 66,652원/일)으로 지급됩니다.
7. 참고자료 및 추가 안내 🔍
-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: https://www.ei.go.kr
- 워크넷 실업급여 안내: https://www.work.go.kr
- 고객센터 1350(고용보험 문의)
더 궁금한 점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공식 문의전화로 확인해보세요!
"임금 산정 및 지급일수 확인은 실제 근무일 증빙 서류(4대보험 신고내역, 급여대장, 계좌이체내역) 제출로 확정됩니다."
🎯 결론 요약 & 다음 액션 제안
-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단순 3개월(날짜기준 90일) 합산이 아니라, 실제 임금받은 총액÷실근로일수로 계산
- 질문 내용의 계산 중 2번(실근무일수로 나눈 방식)이 법적·실무적 정답
- 실제 일당이 최저 하한액보다 높으면 그 금액 지급, 하한액 미달 시엔 하한액 지급!
- 정확한 근로일수와 임금내역 표를 고용센터와 상의하여 최종 산정하면 안심
여러분의 케이스처럼 일용직·상용직 혼합, 근무일 복잡시엔 꼭 전문가 또는 고용센터와 상담하세요!
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주시고, 직접 워크넷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