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육아휴직, 계약 종료 및 급여 지급 관련 안내


🔍 질문 요약

질문자님 상황:

  •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
  • 계약 기간: 2025년 12월 31일까지(25.12.31)
  • 육아휴직 예정 기간: 2025년 6월 23일 ~ 2025년 12월 31일(계약 만료일까지)
  • 2026년 연장 여부 불확실(재계약 기대 X)
  • 연봉: 약 3,800만원
  • 육아휴직 급여: 통상임금의 80% 또는 월 최대 250만원 중 낮은 금액
  • "계약 만료 후 6개월 후에 지급되는 금액(육아휴직 급여)은 어떻게 되는가?"에 대한 궁금증

✅ 핵심 요약

  • 육아휴직 중 계약 종료 시점에도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계약 종료 후 일정 요건 하에 육아휴직 급여 6개월분 한도 내 일시금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.
  • 다시 입사하여 6개월 근무하는 조건은 해당 계약서 또는 연계 입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
  • 계약 종료(만료)로 퇴직하게 되면 이후 근속기간이 없으므로, 통상적으로 남은 급여는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.

📋 상세 설명 및 주요 용어 풀이

1. 육아휴직 급여의 기본 개념

  • 육아휴직 급여 = "육아휴직 사용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로, 통상임금 80% (상한 250만 원/월, 하한 70만 원/월) 중 낮은 금액이 지급됨"
  • 통상 임금 : 매월 정해진 기본급 및 정기수당 등

2. 육아휴직 중 계약 만료 시 급여 지급 원칙

상황 급여 지급 여부
재계약(근속) 시 육아휴직 기간 계속 급여 지급
계약 만료로 퇴사 시 일부 기간은 일시금 지급(소정 요건 충족 시)

참고: 계약 종료 후 '실직 상태'가 되면 육아휴직 급여도 함께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3. 일시금 지급 조건

  • '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' 및 '고용보험법' 등 관련 규정에 따라,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 시, 남은 육아휴직 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
  • 단, 사용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계약을 해지·종료한 경우에 해당

4. 6개월 후 지급 문제

  • 통상적으로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재근무 시 남은 급여(본인 부담분) 지급
  • 그러나 계약 종료(기간제 계약 만료 등)로 퇴사 시에는 대체로 6개월 근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, 추가 지급분은 소멸되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.

"다시 입사 후 6개월 후에 지급"이 아니라,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추가 지급(본인부담분) 대상입니다.


🟦 실제 예시로 이해하기

예시:

  • A씨(질문자)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며,
  • 2025년 6월 23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(계약 만료일) 육아휴직 사용
  • 2025년 12월 31일자로 계약 종료
  • 육아휴직 급여는 해당 기간(약 6개월) 동안만 "월 250만원 또는 연봉 대비 80% 중 낮은 금액"으로 지급됨
  • 2026년에 재계약이 되지 않고 완전히 퇴직 시, 남은 급여나 복직 후 6개월 근무 조건에 따른 추가 급여는 소멸될 수 있음

⚠️ 유의사항 및 실무 팁

  •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근무 필요: 추가 급여(본인분) 지급은 원칙적으로 복직 이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계약만료로 퇴직 시: 복직이 불가피하므로, 6개월 추가 근무 요건 충족이 불가능 → "잔여 육아휴직 급여(본인분) 소멸 가능성 높음"
  • 관련 부처(인사팀, 고용센터)와 사전 협의 필수

📌 액션 아이템 (실질적인 조언)

  • 1️⃣ 인사부 또는 부서 고용센터에 문의: 육아휴직 급여 일시금 지급 관련, 기간제 종료 시 처리 기준 확인
  • 2️⃣ 고용보험 공단 상담: 본인 계약 조건과 맞는 실제 지급 요건을 반드시 재확인
  • 3️⃣ 계약 갱신 가능성 파악: 혹시 추가 근무(복직, 재계약) 가능성이 있는지도 미리 체크
  • 4️⃣ 필요 서류(육아휴직 신청서, 계약 종료확인서 등) 미리 준비

💬 혹시 비슷한 상황의 다른 공무원들과 경험을 공유해 보는 것도 재직자 커뮤니티, 고용센터 등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
🤔 여러분도 이런 점,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

  • 기간제·임기제 공무원에게 육아휴직제도가 일반직과 동일하게 적용될까?
  • 만약 계약기간 중 육아휴직 후 바로 계약이 끝난다면 급여는 어떻게 산정될까?
  • 추후 재취업 시 경력 인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?

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추가 질문해 주세요!


더 읽어보기 & 문의처


요약:

  • 육아휴직 급여는 계약기간 종료 전까지 지급.
  • 복직 후 6개월 근무 요건은, 계약 만료 시 적용받지 못할 수 있음.
  • 자세한 지급 조건은 반드시 고용보험과 인사담당자에게 사전 확인 필요!